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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2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1.11.15
첨부파일(1)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1. 11. 11. ~ 11. 30.(20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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