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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513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1.11.24
첨부파일(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25일 부터 시행 될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홍보물품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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