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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양파 경작 신고 조사 추진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7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11.25
첨부파일(1)

2022년산 양파 경작 신고 조사 추진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및 수급안정 등의





양파 의무자조금 운영사업을 추진·관리하고자 하오니, 경작 신고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 신고대상: 양파 재배면적 1,000㎡(300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나. 집중 신고기간: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31일(1차)





다. 경작신고 조사대상





 ○ 경작신고 의무자 : 양파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 양파 재배면적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 양파 재배면적 1,000(300평) 이하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경우





    * 정부보조·지원사업, 농협 계약재배 등의 농업인(농업경영체)으로써 1,000㎡(300평) 이하 면적에는





      최소금액 납부대상임





 ○ 의무자조금 납부자 : 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농업경영체)





 ○ 의무자조금 미납자 : 의무자조금 납부 않은 농업인(농업경영체)





    ※ 미납자는 정부 보조지원사업, 농협 계약재배 참여 제한됨을 안내 설명





 ○ 의무자조금 면제자 : 자연재해 등을 입증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라. 신고방법





 ○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웹(http://agri.farmmap.co.kr/양파/login) 활용





 - 오프라인: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방문 시에 경작신고서 작성하여 접수





 ★ (사)한국양파연합회 연락처 : 044-868-6331





 





붙임  2022년산 양파 경작신고 조사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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