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 사전진단리스트(붙임 2,3) 및 증빙서류 등을 2021. 9. 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에서는 농협전북지역본부 푸드지원센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영농법인 등은 사전 검토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나 미준수(최저가 낙찰률 불가), 건물 신축 가능여부 미확인 등으로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나. 사업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판매면적이 단독매장은 100㎡ 이상, 대도시형직매장·로컬푸드복합센터는 200㎡ 이상 필수 적용 다. 지원형태 :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국고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 :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5억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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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지침 및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