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3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9.14
첨부파일(1)

‘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 사전진단리스트(붙임 2,3) 및 증빙서류 등을 2021. 9. 17.()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에서는 농협전북지역본부 푸드지원센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영농법인 등은 사전 검토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나 미준수(최저가 낙찰률 불가), 건물 신축 가능여부 미확인 등으로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나. 사업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판매면적이 단독매장은 100이상, 대도시형직매장·로컬푸드복합센터는 200이상 필수 적용

다. 지원형태 :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국고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 :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5억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원

 

 

붙임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지침 및 모집공고 1부. 끝.

목록

이전글
2021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다음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공모 안내(3차)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