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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7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9.15
첨부파일(1)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9. 15 ~ 10. 5.(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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