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 수요조사 기간 : 2021. 8. 16. (월)까지
3.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화훼는 2022년부터 적용)
* 2021년 시행지침 기준
4.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농가
- 2순위) 공동선별 · 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5. 지원기준 : (단동) 22,000원/㎡ , (연동) 96,000원/㎡
※ 설치 최소단위 : 660㎡ 이상
붙임 (참고)2021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1부.
* 사업대상자, 단가, 기준 사업량은 2021년 사업지침 준용(차후 세부계획 수립 시 사업지침 등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