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 접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어, 등록기간을 제한해 대상산지를 한정 함.)
○ 문의사항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장계면 산업팀) 063-35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