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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1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19
첨부파일(2)
중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사진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중방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013-53번지 일원

침수

위험

12.75

정비사업 완료(‘23.07.)

위험요인 해소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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