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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3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19
첨부파일(1)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2024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합니다.


1.  :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가입기간 : 2024. 02. 01. ~ 2025. 01. 31.

3. 보험적용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장수군민(외국인 포함)

4.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19개 항목

5.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콜센터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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