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2024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합니다.
1. 보험명 :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가입기간 : 2024. 02. 01. ~ 2025. 01. 31.
3. 보험적용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수군민(외국인 포함)
4. 보장항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개 항목
5.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콜센터 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