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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1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21
첨부파일(1)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사업규모 공동주택 1개 단지

 사업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2021-2023년 지원금 받은 공동주택 지원 불가)

 사 업 비 5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시설개선) 휴게실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등

(교체·구입) 냉난방설비(에어컨 등)소파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선정기준 (1순위) 상생협약 체결(2순위) 휴게시설 미설치(3순위)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단지

상생협약시설개선(단순 비품교체 차순위) 등 인식개선 적극추진 단지 우선 지원

노동자의 실제 휴식이 가능토록 별도의 공간조성을 우선하되기존 공간도 리모델링 가능

□ 지원신청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해당 읍·)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이 해당 읍·면에 제출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

사업계획서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민원과(063-350-2287, 담당자 김지선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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