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알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3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 사항
①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 둘레 (cm) |
소유자 | 비고 |
9-9-29 |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390-5 |
소나무 | 1 | 200 | 8 | 200 | 장수군수 |
②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방 법 :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4668)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