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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5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6.10
첨부파일(1)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3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고 사항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

둘레

(cm)

소유자 비고
9-9-29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390-5

소나무 1 200 8 200 장수군수  

 ②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방 법 :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4668)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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