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 안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0.05%p인하)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 주택 보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6. 8.(화) ~ 6. 21.(월)

○ 신청대상 : ①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②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③ 대물변제주택,

                  ④ 상속주택(5년 미경과), ⑤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청 : 재무과 세정팀, 읍면 총무팀

- 신청서(붙임2),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붙임 1.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1부.

       2. 신청서 1부.  끝.

 

목록

이전글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산관련시설 사전 일제점검 및 대응요령 홍보 안내
다음글
동계작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자제 협조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