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 안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0.05%p인하)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 주택 보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6. 8.(화) ~ 6. 21.(월)
○ 신청대상 : ①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②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③ 대물변제주택,
④ 상속주택(5년 미경과), ⑤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청 : 재무과 세정팀, 읍면 총무팀
- 신청서(붙임2),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붙임 1.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