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44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1.06.25
첨부파일(1)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국 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정보 자진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3. 수의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붙임참조

목록

이전글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다음글
차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