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국 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정보 자진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3. 수의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