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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된 택시요금기준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 : 2023.8.22.(화) 00:00부터
-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변경요금 적용
2. 사업구역 : 장수군 일원
장수군청 산서면에서 제작한 "토양정보시스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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