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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공고문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328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8.08
첨부파일(1)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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