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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공고문 공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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