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관리방안 이행철저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643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7.01.09
첨부파일(1)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AI 일일점검회의(‘17.1.3.) 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규모 사육농가 관리방안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 준수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홍보

신고지연으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H5항체 양성, 산란율 저하, 폐사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지연으로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법적제제 조치됨을 홍보

불법적 가금입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해 법적 조치 됨을 농가에 홍보


목록

이전글
AI 차단방역 조치사항 홍보
다음글
시동강천변공원(번암시장) 입주 희망자 모집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