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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개 보호조치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51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2.13
첨부파일(1)

유기동물 개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읍면장은 게시판 게시등 유기동물이 소유주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02.10 ~ 2017.02.24(15일간)

. 연락처 : 장수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63-350-5474)


붙임 :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17-9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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