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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금지 연장알림(2.19)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228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2.14

.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적용지역 : 3개 시(경기, 충북, 전북) 전지역

. 기 간 : (기존) 충북·전북 2.13, 경기 2.15 (연장) 2.19

.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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