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신청기간(2.1~3.10) 홍보
대상 농지 |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농지법 개정으로 한시적(8개월이내) 임대차(사용대차)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실경작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후 논이모작 신청토록 안내 |
신청 자격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간 및 장소 | ○ 2017.2.1.~ 3.10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
지급 단가 | ○ 50만원/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