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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신청기간(2.1~3.10) 홍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496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3.09

대상 농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농지법 개정으로 한시적(8개월이내) 임대차(사용대차)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실경작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후 논이모작 신청토록 안내

신청 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 기간 및 장소

2017.2.1.~ 3.10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급 단가

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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