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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6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7.21
첨부파일(2)

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붙임1의 최종 지침에 따라 2023년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선농산물 수출(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는 2023. 7. 27.(목)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지역농협

   * 신선농산물 : 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가공은 제외)

❍ 지원한도 : 개소별 최대 30,000천원

   ※ 시․군 사업비 내에서 한도 범위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및 지원항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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