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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공고

작성부서
농촌지원과
조회수
642
작성자
농촌지원과
등록일
2022.08.22
첨부파일(1)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8. 29(월) ~ 2022. 9. 23(금) 18:00

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 제외대상은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지급기준

- 사용실적기준 : 2022. 1.1 ~ 2022. 6. 30기간 중 4개월분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마. 지원유종 및 지원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 지원단가(ℓ당)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 유

157원

208원

322원

322원

322원

322원

휘발유

159원

208원

276원

276원

276원

276원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사. 문 의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3-35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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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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