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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 관련 문의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2.12
조회수
44

농기계 임대 관련 건의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목록에서 트렉터를 빌릴수가 없습니다.

각종 작업기는 트렉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트렉터가 없는 농가근 작업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농기계가 트렉터인데 트렉터를 임대해 주지 않으니 작업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트렉터가 있다 하여도 소형 트렉터에는 작업기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 항목에 꼭 트렉터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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