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가. 신청기한 : 2023. 2. 3.(금) 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포함)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도계장) 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준비실, 검사시험실, 냉장·냉동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신축비용 - (도축시설) 방혈기, 탕적기, 탈모기, 세척조, 냉각기, 제방기, 계류장 등 - (폐수처리시설) 기계설치,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 ※ 부지 구입비,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90, 군비90, 자부담120) 마. 보 조 율 : 국비30%, 군비30%, 자부담40% 바. 사 업 량 :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