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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1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11.07
첨부파일(1)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1. 07. ~ 11. 28. (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 게시판 게첩, 장수군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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