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공고)기간 : 2022. 11. 18. ~ 2022. 12. 9(21일간)
나. 예고내용 : 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 이전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