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역사전시관 및 삼봉리고분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 소재『장수역사전시관 및 삼봉리고분군』의 화재 · 훼손예방 및 도난방지, 방범을 위한 야외 CCTV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공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20(21일간)
나. 예고내용 : 『장수역사전시관 및 삼봉리고분군』의 화재 · 훼손예방 및 도난방지, 방범을 위한 야외 CCTV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 우편 및 팩스제출 (제출방법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