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74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2.17
첨부파일(1)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신청 안내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 신청기간

- 2017년 2월 17일 ~ 22일 까지

○신청장소

- 장수읍사무소 주민생활팀(063-350-2842)

○ 지원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 제외대상
- 와병환자 및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장기입원환자 및 시설 입소(예정)자
- 기지원자

목록

이전글
마을변호사 방문 법률상담 일정 변경 알림
다음글
닭 AI 출하 전 검사 추진 계획 알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