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 9. 26. ~ 2022. 10. 16.(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