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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4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6.07
첨부파일(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6. 21.(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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