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자동열림 해제
장수읍 2023.06.07 165
첨부파일(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6. 21.(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