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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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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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읍 2023.06.07 165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6. 21.(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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