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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4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6.07
첨부파일(1)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6. 21.(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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