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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1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8.16
첨부파일(2)

2022.8.22.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2. 8. 22. 09:00부터 1년 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마.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위임장(해당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해당 시), 부채 증비서류(해당 시) 등

 

붙임  1.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서 1부.

        2. 신청서식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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