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안내
☞ 2022. 8. 18.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22. 8. 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제출 서류 :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단, 합법적인 임대차이어야 함
제출서류 : 2.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로・제방(농지의 개량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농축산물생산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안내사항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