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융자)(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2.11.15.(화)까지
**신청서 및 세부사항 붙임참조
가. 금회배정액 : 610백만원
나.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다.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0%,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라. 신청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마. 지원단가 : 한우 1,36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꿀벌 군당 150천원 등
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