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가접수(대상: 1차,2차 미신청자)
* 1차‧2차 신청자는 제외
가. 사 업 명 :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2022. 12. 9(금)까지
다.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라. 지급기준
- 사용실적기준 : 2022. 1.1 ~ 2022. 6. 30기간 중 4개월분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마. 지원유종 및 지원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 지원단가(ℓ당)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경 유 | 157원 | 208원 | 322원 | 322원 | 322원 | 322원 |
휘발유 | 159원 | 208원 | 276원 | 276원 | 276원 | 276원 |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사. 문 의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3-35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