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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가접수(대상: 1차,2차 미신청자)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46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1.19
첨부파일(1)

* 12차 신청자는 제외

가. 사 업 명 :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2022. 12. 9(금)까지

다.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라. 지급기준

- 사용실적기준 : 2022. 1.1 ~ 2022. 6. 30기간 중 4개월분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마. 지원유종 및 지원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 지원단가(ℓ당)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 유

157원

208원

322원

322원

322원

322원

휘발유

159원

208원

276원

276원

276원

276원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사. 문 의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3-35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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