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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안내(융자80%, 자담20%)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56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1.25
첨부파일(1)

ㅁ 수요조사기한 : 2022. 11. 29.(화)까지 산서면 산업팀

< 지원 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용 용도 >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사업대상자 >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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