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부동산 특조법에 관련하여 제 11조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 11조 6항 제 3호 및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붙임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14. ~ 2022.12.14.
나. 부동산의 표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