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25.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3.31,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25,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기타 자세한 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