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자동열림 해제
장계면 2022.03.31 482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검사지연과태료 및 사전감경안내문, 자동차검사안내, 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