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면 2022.12.06 141
1.「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 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 2022. 12. 02. ~ 2022. 12. 2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