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대출금리 :연2%(만40세미만 청년 1%)
○ 지원기준 및 상환기간
구 분 |
주 체 별 |
상 환 기 간 |
운영자금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
2년 일시상환 |
수매 및 저장사업 |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 |
2년 일시상환 |
가공․생산설비사업 |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경영회생사업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 제출 서류
- 농업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 3의 해당 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신용조사서(붙임 5)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가 필요에 의거 요구한 자료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접수처 : (농업인) 주소지 시·군, 법인(단체)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문의처 : 군청 농축산유통과(☏ 35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