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수행해주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 4. 1. 공포 시행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선정대리인 8명을 위촉하여 불복청구 관련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지방세 불복청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 신청대상 :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신청 하는 개인 ◯ 신청자격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부부합산),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부부합산)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시가표준 합계액 ◯ 제 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신 청 :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063-350-2056) |
붙임 1.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1부.
2. 장수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1부.
3. 전라북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