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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8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15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군․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3. 공고내용 : 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붙임 조서와 같음)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의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 제출의 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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