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개요
가. 위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1076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관리권자)
장수군(장수군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다. 조성목적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
라. 면 적
당초 : 139,180㎡ → 변경 : 139,545.6㎡(증365)
마. 추진경위
- 2007. 05. 30 : 신규조성 농공단지 선정(농식품부)
- 2009. 05. 15 : 장수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1. 07 .25 : 장수농공단지 지정고시 (장수군 고시 제2011- 31호)
- 2012. 03. 09 : 장수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장수군 고시 제2012-7호)
- 2012. 04. 06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3. 10. 02 : 장수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장수군 고시 제2013-60호)
- 2013. 11. 19 : 장수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3-293호)
- 2013. 11. 19 : 장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3-293호)
- 2014. 9. 15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14. 10. 20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14-258호)
- 2015. 10. 15 : 장수 농공단지 준공인가 수정 고시(장수군 고시 제2015-75호)
- 2015. 11. 23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15-281호)
- 2016. 9. 7 : 관리기본계획 변경(분할에 의한 계획, 자체계획)
- 2017. 5. 30 : 관리기본계획 변경(분할에 의한 계획, 자체계획)
- 2018. 4. 4 : 관리기본계획 변경(분할에 의한 계획, 자체계획)
바. 분양계획
(단위 : ㎡)
구 분 | 총면적 | 분양계획 면적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산업시설 | 102,589.2 | 102,589.2 | 44,178.7 | 58,410.5 | 2009 ∼ 2014 | 장수군 |
지원시설 | 2,904.7 | - | - | - | ||
공공시설 | 13,829.7 | - | - | - | ||
녹지시설 | 20,222.0 | - | - | - | ||
계 | 139,545.6 | 102,589.2 | 44,178.7 | 58,410.5 |
사. 입지여건
시 설 명 | 현 행 | 비 고 |
---|---|---|
교 통 | ○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IC까지 27km, 25분 ○ 대전통영고속도로 장수 IC까지 13.4㎞, 13분 ○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 IC까지 13.4㎞, 13분 |
88고속도로→광주대구고속도로 |
철 도 | ○ 전주역 66.2㎞, 60분소요 ○ 남원역 40.9㎞, 40분소요 ○ 대전역 97.6㎞, 80분소요 |
- |
항 만 | ○ 군산항 127.7㎞, 120분소요 | |
용 수 | ○ 1일 용수량 : 892㎥/일 ․ 공업용수 : 869㎥/일 ․ 생활용수 : 23㎥/일 - 용수원 :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용(싸리재배수지) |
- |
전 력 | ○ 총 전력수요 : 2,460㎾ ․ 공업용 수요 : 2,360㎾ ․ 기 타 : 100㎾ |
- |
통 신 | ○ 회선수 : 56회선 계획 | - |
오 ․ 폐수 처리시설 | ○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 |
도 로 | ○ 단지내 도로 ․ 소로(1-1): 폭10.0m×연장 129m×1개노선 ․ 소로(1-2): 폭11.5m×연장 305m×1개노선 ․ 소로(1-3): 폭11.5m×연장 259m×1개노선 ․ 소로(3-1): 폭 4.0m×연장 76m×1개노선 |
- |
기 타 | ○ 농공단지 ․ 장계농공단지 16.5㎞ ․ 천천농공단지 10.2㎞ 이내 위치 ○ 공공기관 : 장수군청 2.5㎞ |
- |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 적극적인 입주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나.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구 분 | 총면적 | 분양계획 면 적 |
분 양 면 적 |
미분양 면 적 |
비 고 |
---|---|---|---|---|---|
산업시설 | 102,589.2 | 102,589.2 | 44,178.7 | 58,410.5 | |
지원시설 | 2,904.7 | - | - | ||
공공시설 | 13,829.7 | - | - | ||
녹지시설 | 20,222.0 | ||||
계 | 139,545.6 | 102,589.2 | 44,178.7 | 58,410.5 |
다.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1)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2) 입주대상 업종
-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 업종에 해당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① 식료품 제조업(C10)
- ② 음료 제조업(C11)
- ③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④ 전기장비 제조업(C28)
- 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⑥ 기타 제조업(C10~33)
-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 업종에 해당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3) 입주제한 업종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제품 제조업, 도정․도축업종 및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업종, 부산물이용 사료·비료업종 및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
- (4) 입주우선순위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투자협약 체결 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 본사가 이전하여 입주하는 업체
-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 타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각종 상위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장수지역에 적합한 업종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 ※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부군수 (부재시 부위원장)
- 위 원 : 10명 내외
- 기 능 : 신규 입주 시 적격여부 등 기타사항 결정
- 결정기준 : 군정시책 부합여부, 신청업체 재무재표 비교 등
- (5) 입주계약 체결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장수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에 분양계약(계약금10% 이상)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6) 사후관리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
- 기준치 이상 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
- 농공단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 화재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
- 입주기업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
- 단지 방호는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조로 농공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 (7) 토지(분할,분양) 최소 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최소 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하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사업개시신고)한 후에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항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150㎡ 이상의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미리 관리기관(장수군)과 협의
라. 농공단지의 용도별 계획
- (1) 용도별 구역계획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토지이용별 구분 총면적(㎡) 분양계획면적(㎡) (구성비) 비고 (조성면적 대비) 계 139,545.6 139,545.6 100.0% 산업시설 구역 (공장용지) 소 계 103,821.6 102,589.2 공장용지 면적대비 73.6% 업 종 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전기장비 제조업(C28) 16,112.4 16,112.4 15.8% 전기장비 제조업(C28),기타 기계 및 장비(29) 14,127.7 14,127.7 13.5% 식료품 (10), 음료 (11), 전기장비 제조업(C28) 25,543.4 25,543.4 24.4% 식료품 (10), 음료(11),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장비(29) 48,038.1 46,805.7 45.6% 기타 제조업(10~33) % 지원시설 공동이용시설 2,904.7 2,904.7 2.0% 공공시설 소 계 13,829.7 13,829.7 9.9% 저류지 1869.6 1869.6 배수지 686.5 686.5 도 로 8,676.8 8,676.8 구 거 2,596.8 2,596.8 녹지구역 사면 및 녹지 20,222.0 20,222.0 14.5% - 가) 산업시설 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나)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다) 공공시설 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 1」(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라) 토지이용계획도 : 별표#1
- 가) 산업시설 구역
마.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 (1) 업종별 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 당초 변경 업 종 별 분양 용지 (블럭) 면적(㎡) 구성비 (%) 업 종 별 분양 용지 (블럭)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02,589.2 100.0 계 102,589.2 100.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전기장비
제조업(C28)A-1 16,112.4 15.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전기장비 제조업
(C28)A-1-1.
1-2,
1-316,112.4 15.8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29)A-2 14,127.7 13.8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29)A-2 14,127.7 13.8 식료품 (10),
음료 (11),
전기장비
제조업(C28)B-1,2 25,543.4 24.9 식료품 (10),
음료 (11),
전기장비 제조업
(C28)B-1-1,
B-1-2,
B-225,543.4 24.9 식료품 (10),
음료(11),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장비(29)B-3, C-
1,2,3,446,805.7 45.6 식료품 (10),
음료(11),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장비
(29)B-3-1,
3-2,
C-1,
2-1,
2-2,
3-1,
3-2-1,
3-2-2,
446,805.7 45.6 기타 제조업
(10~33)기타 제조업
(10~33)혼합배치 -
※ 기타 제조업(10~33)도 사업성 검토 후 입주가능
- (2) 업종별 배치 기준
- 주요 유치업종을 기준으로 배치하되 업종배치면적과 입주신청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 구역면적을 증감 조정할 수 있고, 기타 제조업의 경우 분양 여건 및 입주업종에 따라 배치계획에 준하여 각 업종과 혼합배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업종별 계열화 및 협업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2
바. 농공단지 조성시 기대전망
- (1) 생산 및 수출 증대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 계획 수립
- 생산·수출 애로 타결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 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단위:백만원)
기대전망 계 생 산 수 출 비 고 48,000 35,000 13,000
- (2) 고용전망
- 농가의 유휴 노동력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관내 고교 졸업자 취업 유도
- 취업상담실 운영
(단위 : 명)
취업상담실 운영 계 현 지 인 외지인 비 고 소 계 농 가 비농가 190 132 35 97 58
- (3)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생산 · 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9개 업체를 유치하여 이로 인해 132명의 종업원 고용증대 효과기대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식품류 우선공급
- 농번기에는 조업 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 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 종업원 소득효과는 1인당 약 2,500만원/년 소득증대로 약47억 원/년(현지인 33억원/년) 규모의 소득증대
- (4)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단위 : 명)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계 목 재 음식료품 전자 기타기계 총 고용인원 190 76 57 31 26 현지 고용인 132 52 40 22 18 외지 고용인 58 24 17 9 8
사.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과 경쟁력에 대한 전망 및 협력 강화방안
- 농공단지 현황
(단위 : 천㎡, 명)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면적 지정일 준공일 분양률 가동률 입주업체수 고용현황 계 346.2 100 95 22 449 장계농공 289.5 2001.09.13 2003.12.16 100 90 10 380 천천농공 56.7 1989.11.17 1990.05.26 100 100 12 69 - 개별공장 : 34개
- 경쟁력에 관한 전망 : 인근 입주업체와 업종이 일부 같으나, 특별한 경쟁 관계가 있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시장이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입주업체와의 경쟁은 무관함
- 협력방안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아.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 관리주체 : 장수군
- (2) 관리방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관리
- (3) 시설관리
-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 (4) 지원사항
-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 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 (5)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별표 #1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 범 례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총 계 | 139,545.6 | 100.0 | |||
산업시설용지 (공장용지) | 산업용지 | ![]() |
103,821.5 | 74.4 | |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 | ![]() |
2904.7 | 2.08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12,606.3 | 9.03 | ||
저류지 | ![]() |
1869.6 | 1.3 | ||
배 수 지 | ![]() |
686.5 | 0.5 | ||
도 로 | ![]() |
10050.2 | 7.2 | ||
녹지구역 | 사면및녹지 | ![]() |
20,213.1 | 14.6 |
별첨 #2 업종별배치계획도
업 종 별 | 분양용지 (블럭)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계 | 102,589.2 | 100.0 |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6),전기장비 제조업(C28) | A-1-1,1-2,1-3 | 16,112.4 | 15.8 | |
전기장비 제조업(C28),기타 기계 및 장비(29) | A-2 | 14,127.7 | 13.8 | |
식료품 (10),음료 (11),전기 장비 제조업(C28) | B-1-1, 1-2, 2 | 25,543.4 | 24.9 | |
식료품 (10),음료 (11),전기 장비 제조업(C28)),기타 기계장비(29) | B-3-1, 3-2, C-1, 2-1 2-2, 3-1, 3-2-1,3-2-2, 4 |
46,805.7 | 45.6 | |
기타 제조업(10~33) | 혼합배치 |
※ 기타 제조업(10~33)도 사업성 검토후 입주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