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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공표기간

  • 2021.12.2.∼2022.12.1.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녹색등급(90점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백색등급(80점미만)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을 부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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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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