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24. 5월 ~ 6월□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사업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장수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2023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 초과 시 매출액, 영업기간, 점포면적 평가 후 지급 (2023년 없을 시 2022년 자료)- 사업자 1인이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1개소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옥 90개소 포함 지원□ 지원내용 : 500개소 이상 접수 시 [붙임3] 선정기준에 따라 500개소 선정 후 10만원씩 지원※ 500개소 미만 접수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량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이내 [붙임3]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차등 지원□ 지원제외- 태양광 발전사업자-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휴, 폐업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업체 ※ 전통시장 장옥은 예외 지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대상 확정 후 휴, 폐업하는 업체□ 선정기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1억원 초과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 사업량 500개소 초과 접수 시 전년도 매출액, 사업운영기간, 점포면적 기준 순으로 사업량 500개소까지 10만원씩 지급- 사업량 500개소 보다 적게 접수 시 예산범위 내에서 매출액, 사업운영기간, 점포면적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3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전통시장 장옥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2. 사업신청 안내□ 공고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신청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2024. 6. 3.(월) 18:00까지 읍면, 민생경제과 접수 건에 한하여 사업신청 인정□ 지원금 지급 : 2024. 6월 중□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총무팀, 민생경제과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