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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및 농촌지원과-5579(2021.07.14.) 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으로 인구감소 억제 및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2021년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읍 면에서는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1. 7. 15.(목) ~ 2021. 7. 23.(금) 나. 사 업 량 : 3명 다. 지원대상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 라.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80만원/월) 지급 마.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문교육팀(문의 : 350-2831) 붙임 1. 2021년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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