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7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5.22
첨부파일(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5월 ~ 6

   2)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3) 사업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4) 지원대상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장수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2023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 초과 시 매출액영업기간점포면적 평가 후 지급(2023년 없을 시 2022년 자료등 공고문 참조

   5) 지원내용 : 500개소 이상 접수 시 [붙임3] 선정기준에 따라 500개소 선정 후 10만원씩 지원

                   ※ 500개소 미만 접수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량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이내 [붙임3]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차등 지원

   6) 지원제외

      - 태양광 발전사업자

      -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공고문 참조

   7) 선정기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사업기간 등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사업신청 안내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3.()

   2) 신청기간 : 2024. 5. 20.() ~ 2024. 6. 3.()

       ※ 2024. 6. 3.(18:00까지 읍·민생경제과 접수 건에 한하여 사업신청 인정

   3) 지원금 지급 : 2024. 6월 중

   4) 접수방법 ·면사무소 총무팀민생경제과 방문접수

   5)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장옥은 통장사본만)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작성

 

붙임  2024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 1.


목록

이전글
장안문화예술촌 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선정 모집 공고
다음글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및 신청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