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및 신청 안내
산업부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내 대상자께서는 예외지급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월) ~ 2024. 8. 2.(금)
○ 신청대상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3. 7. 1. ~ 2024. 4. 30.)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 지급일시 : 신청 기간 내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24.(월) / (2회차) 7.8.(월) / (3회차) 7.29.(월) / (4회차) 8. 20.(화)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에너지 비용 결제 증빙자료
(가상카드) : 2023. 7. 1. ~ 2024. 4. 30.에 발행된 요금고지서
(실물카드) : 2023. 10. 1. ~ 2024. 4. 30.에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
○ 유의사항 :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붙임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생한 냉·난방 목적의 에너지 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