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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및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5.22
첨부파일(1)

산업부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내 대상자께서는 예외지급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6. 3.() ~ 2024. 8. 2.()

 신청대상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3. 7. 1. ~ 2024. 4. 30.)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지급일시 신청 기간 내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24.() / (2회차) 7.8.() / (3회차) 7.29.() / (4회차) 8. 20.()

 신청방법 장수읍사무소 접수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너지 비용 결제 증빙자료

                     (가상카드: 2023. 7. 1. ~ 2024. 4. 30.에 발행된 요금고지서

                     (실물카드2023. 10. 1. ~ 2024. 4. 30.에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

 유의사항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붙임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생한 ·난방 목적의 에너지 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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