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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350-2396) 직접방문 제출
신청대상 : 빈집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단체(마을회, 영농회 등)
관리기간 : 조성후 7년간(조성단체에서 운영)
사업기간 : 2022. 5. ~ 2022. 12.
사 업 비 : 30,000천원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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