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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07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2.21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희

2. 공고기간 : 2023.2.21~3.3(11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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