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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희
2. 공고기간 : 2023.2.21~3.3(11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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